49세에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지부 위원장, 이듬해 인천정악원(仁川正樂院, 한국음악 협회 인천시지부 전신) 2대 위원장, 51세에 인천유도회(仁川儒道會) 초대회장에 각각 추대되 었다. 52세(1958)에 직선시장에 출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강인한 업 무추진력과 청렴결백한 품성이 시민들로부터 높게 평가된 결과였다. 시장으로 재임한 7년간 김포수원시, 배다리철문확장, 동원교, 인천교, 인천역사(仁川驛舍) 등 시발전의 큰 획을 긋는 역사(役事)를 펼쳤다. 특히 인천시사편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인천뿌리찾기에 정열을 쏟았다.
이 해(1958) 국민회인천지부장 선거(보궐)에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시장에 재임중 48세에 판자촌철거강행, 이듬해 임명권자인 시의회에 대한 항의사건, 54세(1960)에 3ㆍ15 부정선거지시 항명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항명사건은 4ㆍ19 이후 시ㆍ도 행정기관에 불어 닥친 서정쇄신의 바람으로 부정선거의 연류유무를 떠나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긴급회의를 개최, 그의 결백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무죄가 인정되어 54세에 심계원(현 감사원) 차장 겸 고등고시 전형위원이 되었다. 이 해 12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으나 낙선되어 이듬해 변호사 를 개업했다. 58세 되던 해(1964) 4월에 인천시장 자문기관인 시 행정협의회 남구지역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 해 11월에는 제1대 행정자문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어 59세(1965)에 인천시민 헌장제정 심의위원에 위촉되었고, 이듬해에는 서울 제2변호사 회장에 선임되었다. 61세 (1967)에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제1지구에 출마하여 공화당 류승원 후보를 893표 차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 정계에 투신하여 소양강댐 공사비리, 이수근 사건, 향토방위법 등을 처리했고, 소속당인 신민당내 내무ㆍ법사 탄핵심판위원을 지냈다. 68세(1974)에 의원임기 1년여를 남겨둔 채 칩거생활에 들어간 이후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인천시 남구 주안동 408 자택에서 타계했다. 사회장으로 치러져 고향인 시흥시 무 지내동 은행동 마을에 안장되었다. 1996년 6월 10일에 「인천시장 고 김정렬 선정기념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은하)」에 의해 "인천시장 고 김정렬 선정기념비"가 인천시 수봉공원 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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