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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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5 15:47본문
보호수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노목(老木) ·거목(巨木) ·회귀목(稀貴木) 중 명목(名木) ·보목(寶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요령 및 해제도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다. 1990년 현재 국내 총 보호수는 9,366수이다.
개설
공식적으로 지정한 보호수는 번식이나 풍치 보존이나 학술 참고를 위해서 보호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중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을 보호수로 보고 있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해 지정하고 해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산림관리청장[산림법 67조 1항]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나타나 있다.
위에서 열거한 것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를 보목이라 말하며,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거나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나무를 명목이라 한다. 그리고 산기슭, 산정, 마을 입구, 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는 당산목이라 부르고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성황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주위를 살펴보면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 성황당 등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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